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2. "전승공예품은행"이란 전승공예품의 구입ㆍ취득(수증)ㆍ대여ㆍ전시ㆍ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말한다.3. "전승지원통합플랫폼"은 전승공예품은행 소장 공예품에 대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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