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2. "민원실"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민원총괄부서"란 민원의 접수ㆍ분류ㆍ이송, 민원 처리사항의 확인ㆍ점검 등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처리주무부서"란 접수된 민원에 대해 발급ㆍ허가 등 결과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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