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4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방위사업청에 송부된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을 말하며,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가명ㆍ차명ㆍ무기명 포함)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일반민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지정ㆍ승인ㆍ허가ㆍ검사ㆍ위촉ㆍ추천ㆍ확인 등의 신청 (이하 "지정ㆍ승인 법정민원"이라 한다.)2. 조달원등록ㆍ품목등록ㆍ실적증명서 발급 등의 신청 (이하 "등록ㆍ발급 법정민원"이라 한다.)3.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업무에 관한 설명ㆍ해석의 요구 (이하 "질의민원"이라 한다.)4.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 요구 (이하 "건의민원"이라 한다.)5.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단순한 행정절차 등의 상담ㆍ설명 및 특정한 행위 요구 (이하 "기타민원"이라 한다.)
"고충민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를 말한다.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청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신청’, ‘청장과의 대화’ 및 ‘질의ㆍ요구사항’(국방망),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고객센터 메뉴의 ‘국민신문고’ 메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민원신청 메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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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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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