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이란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보관의 연속성 등을 유지하고 등록된 디지털 증거의 보관·폐기에 관한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의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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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이란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보관의 연속성 등을 유지하고 등록된 디지털 증거의 보관·폐기에 관한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의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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