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1.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란 제10호에 따른 압수목록의 한 유형으로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42조제1항에 따라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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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란 제10호에 따른 압수목록의 한 유형으로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42조제1항에 따라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란 제10호에 따른 압수목록의 한 유형으로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42조제1항에 따라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말한다.
11.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란 제10호에 따른 압수목록의 한 유형으로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에서 정한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말한다.
10.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란 제9호에 따른 압수목록의 한 유형으로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에서 정한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말한다.
8.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란 제7호에 따른 압수목록의 한 유형으로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에서 정한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