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란? — 법령상 정의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법령상 뜻

4.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란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이 소속기관의 수사관 중에서 제3호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란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이 소속기관의 수사관 중에서 제3호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7.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보존·분석 및 현출 업무나 디지털포렌식 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사관 중에 과학수사부장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6.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보존·분석·현출 및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거나, 필요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수사관을 말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보존·분석 및 현출 업무나 디지털포렌식 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사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