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정보"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를 말한다.2. "디지털 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3.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하는데 적용되는 과학기술 및 절차를 말한다.4.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이란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보관의 연속성 등을 유지하고 등록된 디지털 증거의 보관ㆍ폐기에 관한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의 전산시스템을 말한다.5.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보존ㆍ분석 및 현출 업무나 디지털포렌식 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사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6. "이미지 파일"이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포렌식 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하게 복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기술적 방법으로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7. "압수목록"이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9조에 따른 것으로서 작성연월일과 압수물(전자정보를 포함한다)의 명칭과 수량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파일을 말한다.8.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란 제7호에 따른 압수목록의 한 유형으로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에서 정한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말한다.9. "디지털 증거의 폐기"란 디지털 증거를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증거 관리행위를 말한다.10. "디지털포렌식 분석관"이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을 지원ㆍ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 처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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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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