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압수목록이란? — 법령상 정의

압수목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압수목록의 법령상 뜻

10. "압수목록"이란 「형사소송법」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작성한 목록으로서 작성년월일과 압수물(전자정보를 포함한다)의 명칭과 수량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파일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0. "압수목록"이란 「형사소송법」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작성한 목록으로서 작성년월일과 압수물(전자정보를 포함한다)의 명칭과 수량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파일을 말한다.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0. "압수목록"이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9조에 따른 것으로서 작성연월일과 압수물(‘전자정보’를 포함한다)의 명칭과 수량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파일을 말한다.

(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9. "압수목록"이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9조에 따른 것으로서 작성년월일과 압수물(‘전자정보’를 포함한다)의 명칭과 수량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파일을 말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7. "압수목록"이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9조에 따른 것으로서 작성연월일과 압수물(전자정보를 포함한다)의 명칭과 수량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파일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