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압수목록"이란 「형사소송법」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작성한 목록으로서 작성년월일과 압수물(전자정보를 포함한다)의 명칭과 수량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파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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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압수목록"이란 「형사소송법」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작성한 목록으로서 작성년월일과 압수물(전자정보를 포함한다)의 명칭과 수량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파일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압수목록"이란 「형사소송법」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작성한 목록으로서 작성년월일과 압수물(전자정보를 포함한다)의 명칭과 수량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파일을 말한다.
10. "압수목록"이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9조에 따른 것으로서 작성연월일과 압수물(‘전자정보’를 포함한다)의 명칭과 수량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파일을 말한다.
9. "압수목록"이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9조에 따른 것으로서 작성년월일과 압수물(‘전자정보’를 포함한다)의 명칭과 수량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파일을 말한다.
7. "압수목록"이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9조에 따른 것으로서 작성연월일과 압수물(전자정보를 포함한다)의 명칭과 수량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파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