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7.>

조문 요약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형사소송법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사건기록영상녹화물전자적 처리사건기록시스템재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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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건기록"이란 수사ㆍ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 및 전자문서 형태의 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0.>2. "영상녹화물"이란 「형사소송법」 제221조 및 제244조의2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여 이동 가능한 특수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3.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이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0.>4. "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 날인(전자문서인 경우 전자서명을 말한다)한 원본(「형사소송법」 제46조 단서의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0.>5. 삭 제 <개정 2025. 10. 10.>6. "보존"이란 완결된 사건기록(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을 포함한다), 재판서를 이 규칙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7. "질"이란 사건기록을 몇 건씩 모아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기록 보존표지를 붙여 놓은 것을 말한다.8. "가보존"이란 사건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기록을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9. "보존종별"이란 사건기록을 보존기간에 따라 구분함을 말한다.10. "종결구분"이란 사건기록을 종결사유에 따라 구분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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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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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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