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1의3. "조기종료"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 또는 해당 단계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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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의3. "조기종료"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 또는 해당 단계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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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의3. "조기종료"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 또는 해당 단계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11. "조기종료"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 또는 해당 단계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37. "조기종료"란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이전에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39. "조기종료"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 또는 해당 단계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30. "조기종료"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 또는 해당 단계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42. "조기종료"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 또는 해당 단계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