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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지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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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법령13건 정의

품목지정의 법령상 뜻

20.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0.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9.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0.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7.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9. "품목지정"이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0.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5조
15.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4.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9.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9.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0.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5.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5조
10.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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