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하여…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 중 「조달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최근 5년 이내 개발한 제품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성 및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라 시범구매대상에 선정된 제품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성 및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2.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3.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나.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4. "조달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혁신제품 지정 심의일 기준으로 훈령 제3조제3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자의 제품라. 기타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제품5.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서 정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6. "조달정책심의위원회"란 조달사업법 제5조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7. "공공수요발굴위원회"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등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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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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