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정청구등"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신고"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신고등"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행위를 말한다.4. "신고자"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기관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5. "신고자등"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6. "책임관"이란 부정청구등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담당하는 자를 말한다.7. "조사기관"이란 감사원, 수사기관, 방위사업청을 말한다.8. "공직자등"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구성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5 시행된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