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중"이란 화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3.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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