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1.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이하 "적합업종"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품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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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이하 "적합업종"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품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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