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수탁·위탁거래란? — 법령상 정의

수탁·위탁거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수탁·위탁거래의 법령상 뜻

4.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등"이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는 거래를 말한다.

대표 출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등"이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는 거래를 말한다.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4.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