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위탁기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위탁기업"이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15. "위탁기업"이란 제1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