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9. "지상활주(Taxi 또는 Taxing)"란 조종사에 의해 항공기가 계류장(게이트 또는 터미널을 포함한다)에서 이륙을 위한 활주로까지 또는 활주로에 착륙한 후 계류장까지 지상활주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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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상활주(Taxi 또는 Taxing)"란 조종사에 의해 항공기가 계류장(게이트 또는 터미널을 포함한다)에서 이륙을 위한 활주로까지 또는 활주로에 착륙한 후 계류장까지 지상활주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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