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3조 (용어의 정의 Definition of terms)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운영자(Airport Operator)"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ㆍ이전받은 자를 말한다.2. "항공사(Air Lines)"란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자가용항공기 소유자를 말한다.3. "차량(Vehicle)"이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서 공항 이동지역 및 지원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4. "장비(Equipment)"란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는 용구를 말한다.5.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항공기 이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및 계류장으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6. "기동지역(Maneuvering Area)"이란 항공기의 이 ㆍ 착륙 및 지상주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이동지역 중 계류장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7. "이동지역 종사자(Movement Area worker) 란" 이동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8. "계류장(Apron)"이란 비행장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ㆍ우편물 적재ㆍ적하, 급유, 주기, 제ㆍ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9. "지상활주(Taxi 또는 Taxing)"란 조종사에 의해 항공기가 계류장(게이트 또는 터미널을 포함한다)에서 이륙을 위한 활주로까지 또는 활주로에 착륙한 후 계류장까지 지상활주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10. "기억보조기구(Memory Aids)"란 이동지역 내에서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의 활주로 진ㆍ출입 사항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여 관제사의 기억력을 돕는 장비를 말한다.11. "활주로 침범(Runway Incursion)"이란 항공기 이ㆍ착륙을 위해 설정된 구역 및 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에 항공기, 차량 또는 사람이 침범하거나 부적절하게 위치하는 등의 비행장에서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12. "활주로 안전위원회(Runway Safety Committee)"란 이동지역 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가 활주로 안전계획 구축 및 이행을 위해 구성 된 위원회를 말한다.13. "지역 활주로 안전위원회(Regional Runway Safety Committee)"란 지방항공청 소속 공항의 활주로 안전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전파 등을 목적으로 지방항공청에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14. "공항 활주로 안전팀(Local Airport Runway Safety Team)"이란 각 공항의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구성된 팀을 말한다.15. "국가 활주로 안전계획(National Runway Safety Plan)"이란 활주로 안전위원회가 단기 또는 장기간 활주로 안전을 위한 개발, 활주로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협의, 유지 또는 실행을 위한 활주로 안전 전략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항공안전법」 제67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226조 및 제248조에 따라 비행장안의 이동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 ㆍ 착륙중인 항공기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조종사, 차량ㆍ장비의 운전자 및 공항운영자의 관리 ㆍ 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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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30 시행된 활주로 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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