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4. "공항 활주로 안전팀(Local Airport Runway Safety Team)"이란 각 공항의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구성된 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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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항 활주로 안전팀(Local Airport Runway Safety Team)"이란 각 공항의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구성된 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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