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지역거점기관"이라 함은 지역에서 거점역할을 하도록 지정되어, 지역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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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거점기관"이라 함은 지역에서 거점역할을 하도록 지정되어, 지역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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