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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지역경제위원회의 법령상 뜻
14. "지역경제위원회"라 함은 제3조에서 규정된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14의2. "지역경제소위원회"라 함은 제5조제6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사업별 평가결과 및 예산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내에 설치된 사업별 위원회를 말한다.15. "지역단위 성과평가"라 함은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사업 실적·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말한다.16. "기관평가"라 함은 지역산업진흥원 등의 경영실적(또는 기관운영실적) 및 주요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16의2. "선정평가"라 함은 신청 받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를 거쳐 신규로 지원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16의3. "진도점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점검절차를 말한다.16의4.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한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16의5. "최종평가"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16의6. "성과활용평가"라 함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16의7. "특별평가"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등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17. "특정평가"라 함은 사업구조 또는 절차, 추진내용 등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사업, 특정과제 등을 장관의 요청에 의해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17의2.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로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18.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지역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19. "총괄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19의2. 삭제19의3. "세부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총괄연구개발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개별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20. "전체 연구개발기간"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20의2.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이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내에서 각 연도별로 구분되는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21.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성과활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22. "사업기간"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23.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24. 삭제25. 삭제26. "연구개발비"라 함은 지역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다.
대표 출처: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4. "지역경제위원회"라 함은 제3조에서 규정된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14의2. "지역경제소위원회"라 함은 제5조제6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사업별 평가결과 및 예산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내에 설치된 사업별 위원회를 말한다.15. "지역단위 성과평가"라 함은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사업 실적·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말한다.16. "기관평가"라 함은 지역산업진흥원 등의 경영실적(또는 기관운영실적) 및 주요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16의2. "선정평가"라 함은 신청 받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를 거쳐 신규로 지원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16의3. "진도점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점검절차를 말한다.16의4.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한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16의5. "최종평가"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16의6. "성과활용평가"라 함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16의7. "특별평가"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등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17. "특정평가"라 함은 사업구조 또는 절차, 추진내용 등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사업, 특정과제 등을 장관의 요청에 의해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17의2.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로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18.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지역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19. "총괄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19의2. 삭제19의3. "세부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총괄연구개발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개별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20. "전체 연구개발기간"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20의2.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이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내에서 각 연도별로 구분되는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21.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성과활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22. "사업기간"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23.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24. 삭제25. 삭제26. "연구개발비"라 함은 지역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