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5. "지역혁신클러스터 전담관리기관"이라 함은 전문기관 업무 중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지역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지역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지역혁신클러스터 전담관리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5. "지역혁신클러스터 전담관리기관"이라 함은 전문기관 업무 중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지역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지역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