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협력사업"이란 국가별 산업통상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협력 전략수립, 산업통상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업통상협력 기반구축 등의 사업을 말한다.2.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를 말한다.3. "지역"이란 협력사업의 대상국으로 편의상 북미, 중남미, 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 서남아, 중앙아, 동남아, 대양주, 중동, 아프리카 등 12개 지역을 말한다.4.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