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3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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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스템"이라 함은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속성정보 및 공간정보를 전산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기획단"이라 함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을 말한다.3. "지원단"이라 함은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원단을 말한다.4. "추진단"이라 함은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말한다.5. "책임수행기관"라 함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말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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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스템"이라 함은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속성정보 및 공간정보를 전산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기획단"이라 함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을 말한다.3. "지원단"이라 함은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원단을 말한다.4. "추진단"이라 함은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말한다.5. "책임수행기관"라 함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말한다.6. "대행자"라 함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7. "권한관리자" 라 함은 기획단, 지원단, 추진단 별 각 소속 기관에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권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8. "자료"라 함은 시스템에서 전산등록ㆍ관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전반 업무와 관련한 공간 및 속성정보를 통칭한다.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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