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4. "기획단"이란 일시적 과제·사업 등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하부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설치·운영되는 임시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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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획단"이란 일시적 과제·사업 등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하부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설치·운영되는 임시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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