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6. "지원직업훈련"이란 산업체 등으로부터 훈련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훈련교사"라 한다), 장비, 재료, 비용 등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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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직업훈련"이란 산업체 등으로부터 훈련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훈련교사"라 한다), 장비, 재료, 비용 등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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