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지정폐기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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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지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4.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정해진 폐기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