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10. "고위험약품"이라 함은 독극물 및 급인화성 물질(폭발성·자연발화성 물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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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위험약품"이라 함은 독극물 및 급인화성 물질(폭발성·자연발화성 물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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