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실"이라 함은 국가유산보존을 위한 보존처리ㆍ복원ㆍ실험 등 연구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장비 및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를 말한다.2.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연구소의 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을 말한다.3.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부서 연구실 전체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소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6. "약품관리자"라 함은 보존연구실에서 취급하는 약품의 구매, 보관, 폐기 등의 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7. "운영담당자"라 함은 연구실별로 연구실의 안전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8. "안전관리"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화학물질, 실험 폐기물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9.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위험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정해진 물질을 말한다.10. "고위험약품"이라 함은 독극물 및 급인화성 물질(폭발성ㆍ자연발화성 물질) 등을 말한다.11. "준위험약품"이라 함은 인화성ㆍ산화성ㆍ부식성 물질 등을 말한다.12. "일반약품"이라 함은 위험약품 외에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약품을 말한다.13. "폐기물"이라 함은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등으로서 출수유물 보존처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14.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정해진 폐기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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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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