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를 말한다.
감사기구의 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를 말한다.
3.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이하 "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감사기구의 장"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2.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감사담당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