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감사기구의 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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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감사기구의 장의 법령상 뜻

6.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를 말한다.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이하 "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감사기구의 장"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감사담당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