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감사주무"란 감사의 계획수립부터 결과보고, 처분요구, 이행점검까지 해당 감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관리하는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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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사주무"란 감사의 계획수립부터 결과보고, 처분요구, 이행점검까지 해당 감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관리하는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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