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직접 입력 방식"이란 PORT-MIS를 이용하여 출입항신고 등 민원을 처리할 때에 웹PORT-MIS에서 제공하는 웹 화면에 신고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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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접 입력 방식"이란 PORT-MIS를 이용하여 출입항신고 등 민원을 처리할 때에 웹PORT-MIS에서 제공하는 웹 화면에 신고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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