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란 PORT-MIS 구축·운영 및 민원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설치된 운영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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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란 PORT-MIS 구축·운영 및 민원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설치된 운영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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