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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운영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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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항만시설운영자의 법령상 뜻

1. "항만시설운영자"란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항만시설운영자"란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1. "항만시설운영자"란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정의된 항만시설운영자 및 임대계약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