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항만시설운영자"란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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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만시설운영자"란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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