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5. "집체직업훈련"이란 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집합수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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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체직업훈련"이란 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집합수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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