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이란 마산청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3. "차량관리부서"란 차량총괄부서(운영지원과)와 차량관리부서(차량을 관리, 사용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4. "차량관리담당자"란 각 부서에서 차량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사용자"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배차로 배정받은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해당 차종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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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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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