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체결기관"이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소방청을 말한다.
체결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체결기관"이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소방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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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결기관"이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소방청을 말한다.
2. "체결기관"이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체결기관"이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을 말한다.
2. "체결기관"이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체결기관"이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