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업무협약"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회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외국의 국가기구 및 공·사 기관 등과의 사이에 양 기관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
업무협약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9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업무협약"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회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외국의 국가기구 및 공·사 기관 등과의 사이에 양 기관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
대표 출처: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업무협약"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회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외국의 국가기구 및 공·사 기관 등과의 사이에 양 기관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
1. "업무협약"이란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와 관련된 협력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문서로 체결하는 상호 합의를 말한다.
1. "업무협약"이란 소방청이 국내의 정부기관 및 공·사기관 등과 협력을 목적으로 문서 형식으로 체결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
1. "업무협약"이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과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한 문서형식의 상호합의를 말한다.
1. "업무협약"이란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이 국내·외 정부기관 및 공·사기관 등 양 기관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
"업무협약"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국내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목적으로 상호 합의한 문서형식을 말한다.
1. "업무협약"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과 협력을 목적으로 문서 형식으로 체결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
1. "업무협약"이란 식약처 및 소속기관과 국내·외 정부기관 및 공·사기관 등 양 기관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
1. "업무협약"이란 행정안전부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 과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 형식에 따른 상호합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