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소방청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업무협약"이란 소방청이 국내의 정부기관 및 공ㆍ사기관 등과 협력을 목적으로 문서 형식으로 체결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2. "체결기관"이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소방청을 말한다.3. "상대기관"이란 체결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류ㆍ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4. "체결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서로서 상대기관과 사전협의 등 협약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협약내용 이행을 위한 업무 추진 실적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체결부서를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6. "관리부서"란 소방청의 업무협약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말한다.7.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8. "산업계"란 기업 및 그 부설 연구소 등을 말한다.9. "학계"란 학문 연구 및 저술과 관련된 학교, 학회 등을 말한다.10. "비영리기관"이란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혹은 단체로 정부투자 순수연구기관, 시민단체, 협회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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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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