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상대기관"이란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상대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상대기관"이란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상대기관"이란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상대기관"이란 체결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류·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상대기관"이란 체결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류·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상대기관"이란 체결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류·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상대기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상대기관"이란 체결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류·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상대기관"이란 체결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