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5조7. "총경 근무기간"이란 총경급으로서 총경 직위에 근무한 기간(치안정책교육과정 이수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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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총경 근무기간"이란 총경급으로서 총경 직위에 근무한 기간(치안정책교육과정 이수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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