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5조10. "필수현장보직"이란 제30조에 따라 경찰서에서 초임 보직을 시작하는 경위 이상 신규채용된 사람의 보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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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필수현장보직"이란 제30조에 따라 경찰서에서 초임 보직을 시작하는 경위 이상 신규채용된 사람의 보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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