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5조6. "총경급"이란 총경과 총경 승진후보자를, "경정급", "경감급"이란 각각 경정과 경정 승진후보자, 경감과 경감 승진후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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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경급"이란 총경과 총경 승진후보자를, "경정급", "경감급"이란 각각 경정과 경정 승진후보자, 경감과 경감 승진후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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