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7. "총괄영향범위"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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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총괄영향범위"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구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7. "총괄영향범위"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구역을 말한다.
1. "총괄영향범위"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구역을 말한다.
20. "총괄영향범위"란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범위로,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장외의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