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주민"이란「원자력안전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대상주민으로서 해당 시설의 비상계획구역내의 주민 및 비상계획구역 경계를 포함하는 읍·면·동의 주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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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이란「원자력안전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대상주민으로서 해당 시설의 비상계획구역내의 주민 및 비상계획구역 경계를 포함하는 읍·면·동의 주민을 말한다.
대표 출처: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이란「원자력안전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대상주민으로서 해당 시설의 비상계획구역내의 주민 및 비상계획구역 경계를 포함하는 읍·면·동의 주민을 말한다.
21. "주민"이란 제20호의 보호대상 등에 체류하는 근로자와 거주민을 모두 포함한다.
2. "주민"이란 근로자와 거주민을 모두 포함한다.
24. "주민"이란 제23호의 보호대상 등에 체류하는 근로자와 거주민을 모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