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통일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통일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3. “최단운행연한”이란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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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2-04 시행된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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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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