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16. "출석 노동위원회"란 출석장소가 설치된 노동위원회 또는 출석장소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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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석 노동위원회"란 출석장소가 설치된 노동위원회 또는 출석장소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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