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8. "취업연계직업훈련"이란 지역사회 취업수요와 수형자의 취업의사를 고려하여 출소 시까지 지역사회 필요한 맞춤형 기술 연마와 동시에 취업 알선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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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취업연계직업훈련"이란 지역사회 취업수요와 수형자의 취업의사를 고려하여 출소 시까지 지역사회 필요한 맞춤형 기술 연마와 동시에 취업 알선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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