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측경간 항로"란 인천대교 사장교 주경간에서 각각 동측 및 서측의 접속교와 연결되는 구간의 항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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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측경간 항로"란 인천대교 사장교 주경간에서 각각 동측 및 서측의 접속교와 연결되는 구간의 항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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